재도전특별자금 신청으로 희망을 되찾으세요, 3%대 저금리 대출
힘든 경연난으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선택했던 소상공인이나 견디기 힘든 채무에 짓눌려 정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재도전특별자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도 있을 듯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일반 은행의 대출 문턱이야 높기로 유명하여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어려움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재창업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이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도약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창업. 채무조정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3%대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4월 17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습니다. 재창업과 채무조정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상환을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재창업 소상공인에는 재창업 준비단계와 재창업 초기 단계로 나뉜다고 하는데, 재창업 준비단계는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며,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이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다음으로 채무조정 유형은 첫째,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으로 채무조정 이 휴 미납사실 없이 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을 의미한다고 해요.
● 협약기관이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향후 변경도 가능)을 말합니다.
다만, 채무조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소상공인의 신용도. 사업성 및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357)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상세 내역 안내★
●융자조건●
대출한도 :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 원 범위 이내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됨
대출금리 : 연 3%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 상환수수로는 없습니다.
자금용도: 경애로 해소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방식: 자금접수 후 공단이 직접 심사(기업평가 등)하여 대출실행
평가우대: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 우산공제가 입실적,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성실납부), 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가 이루어집니다(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접수기간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9시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18시
한도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약정: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온라인 신청.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대출신청하고,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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