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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경제

감사원 "KBS에 미등록된 TV 수신료 환급하라 통보"

by 머니벌자 2023. 3. 17.

KBS 미등록 TV에 수신료 부당 초과 징수 건으로 감사원과 방통위로부터 시정 통보, 환급하라!!

감사원이 KBS에 미등록된 TV 시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여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제보로 지난해 11월 감사에 착수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감사원이 KBS에 추징금을 초과하여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지적하면서 환급할 것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KBS는 이에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환급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이 KBS와 협의하여 환급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원 KBS 수신료 부과 감사제보사항( 감사원)

감사원이 감사를 단행한 이유

감사원은 KBS가 미등록된 시청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을 초과하여 수신료를 징수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지난해 11월 감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사결과로 KBS에 초과추징금에 대한 환급을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KBS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가운데, 감사원은 KBS와 협의하여 추징금에 대한 환급 방법을 논의하겠다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KBS가 TV를 등록하지 않은 채 보유한 시청자들에게 방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추징금이 아닌 수신료를 최대 5년 치를 부과하여 징수했다고 발표하면서, 방송법상 추징금을 초과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를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KBS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27억 8천600만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는 법이 정한 추징금을 7억 6천300만 원 초과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로 주의. 통보 조치를 확정하여 KBS에 통보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KBS가 부당 초과징수하게 된 원인은?

KBS가 부당하게 수신료를 징수한 원인은 방송법과 시행령의 해석 차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방통위와 법제처는 2011년 KBS에 방송법과 시행령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 TV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 TV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추징금은 월 5000원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KBS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이견이 있다며 수신료 징수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KBS는 TV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료와 추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추징금은 월 5000원이 아니라 월 수신료의 50%로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KBS는 2011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미등록 TV 소지자들로부터 약 28억 원의 수신료를 징수했으며, 이 중 약 7억 6천만 원이 초과 징수된 금액입니다.

방통위와 감사원의 입장
방통위와 감사원의 입장은 KBS가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감사원은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TV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추징금은 월 5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KBS는 TV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신료와 추징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으며, 추징금은 월 수신료의 50%로 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방통위와 감사원은 KBS에 초과 징수한 약 7억 6천만 원의 수신료를 환급하라  통보를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감사원의 KBS 초고 징수 수신료 관련 뉴스판
KBS 미등록 TV 시청자 수신료 부당 징수 환급금 뉴스모음(빙)

미등록된 TV 시청료 초과 징수된 시청료 환급대상 확인과 금액은?

환급받게 된다면 금액은 초과 징수한 수신료와 추징금의 합계입니다. 초과 징수 되었다는 걸 확인하려면 KBS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환불 신청을 하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에 전화하셔서 상담원과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환급 절차

KBS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환급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받으려면 KBS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 1588-1800
- 인터넷: https://www.kbs.co.kr/susin/apply/index.html

환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사본
- 수신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환급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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