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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경제

모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원!

by 머니벌자 2023. 4. 12.

출산가정에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 지급

서울시에서 저출산 대책 2탄이라며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데 이은 두 번째 내놓은 대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 보도자료
서울시 저출산 대책 보도자료(서울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가정에 올해 9월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비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 대상이 되고요,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을 하게 되면 받을 수가 있답니다. 신청 개시일은 추후 공지가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서둘러 2번째 대책이 나온 이유는?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된 오늘날,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는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피력했으며, 이 기회에 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서울 신생아 수를 고려해서 보면 연간 약 4만 2천 가구가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며, 이 사업엔 4년간 710억여 원이 투입할 것이라고 해요.

또 전국 최초로 만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로서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검사비가 지원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50~100%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전액을,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5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 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총 5개월(다태아는 6개월)이 됩니다.

이외에도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

● 임산부를 위하여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역,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합니다. 임산부 배려공간은 지하철 역차의 임산부 배려석처럼 승강기 내외부에 임산부를 위한 공간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스티커를 부착하여 해당 공간을 비워두고 임산부가 우선 탈 수 있게 배려합니다.

● 서울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올해 7월부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과 시설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할 예정이라고 해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식물원, 서울의료원 등 공공시설부터 시작해 임산부가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나 대형마트, 민간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 대책으로 나온, 산후조리경비 지원,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 개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조항들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력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위의 대책 중에서 올해 중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은 산후조리경비  지원과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70만 원)은 대중교통과 가자요(유류비)에 이어 이달부터 기차(철도)까지 사용처가 확대되고,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이며,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과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후조리 경비 지원이 산모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은 산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출산 후 산모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추스르냐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소득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지원해 출산 과정에서 겪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 해소를 돕고자 한다고 정책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고령 산모의 지원

만 35세 이상의 고령산모가 아이를 가질 때 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게 한다는 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학회는 고령 출산의 기준을 35세로 보는데, 여성의 생식 능력은 35세 이수 난임, 불임, 임신 후에도 기형아 출산, 당뇨 및 고혈압 등 임신 합병증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나이가 많을수록 태아의 염색체 이상 빈도가 증가해 다운증후군과 같은 기형아 출생과 임신중독증 같은 합병증 등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연령이 낮아지는 요즘, 산모들에 대한 각별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이 논의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필요한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하고, 출산이 부담이 아니라 온전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지는 않겠지만, 당국의 적극적인 연구와 관심 없이는 해결될 수없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적재적소에 맞는 대책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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