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야 하기에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싶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에 대하여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피부양자 요건 강화 정책으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면서 놀란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죠?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 온 저소득 은퇴자들이 물가상승으로 연금도 5.1% 정도 올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원래 이 피부양자 요건 강화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이 많아지다 보니 건강보험 무임승차라는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격 요건이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요건 강화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저소득 은퇴자은 갑자기 바뀐 정책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부담에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2022년에 건강보험 부과 체계가 개편되면서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서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숫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보시고, 매달 내야 하는 부담이 가벼워졌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직장에서 생활을 마치고, 힘들어도 꼬박꼬박 내왔던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인 기존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어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한시적 감면 혜택도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자발적 가입하는 임의 가입자 수도 건보료 부담을 이유로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년 초 93만여 명이었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10개월 만에 7%가량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인 연금은 산정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소득에 반영되다 보니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연금이 5.1% 정도 상승하다 보니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어가버린 연금 생활자들의 건강보험료 금액도 무시 못 할 금액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연금으로 한 달 160여만 원을 받는 사람이 5.1% 늘어난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상승한 연금 액 보다 훨씬 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거기다 피부양자로 자녀에게 등재되었다가 자격까지 상실하게 되면서 오히려 나가는 돈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 올라봐야 연소득으로 따져서 2천만 원이 넘어 버리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고 연금만으로 벅찬 생활에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퇴직자와 실업자인 경우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미 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요건 : 퇴직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 지역 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경과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2개월이 지나게 되면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신청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1577 - 100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문의하시면 됩니다.
2. 국민연금 줄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5일 기준 신청자가 몰리면서 7만 명을 넘어 선 상황이라고 해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폐업하거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 예외 중인 지역 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50%, 최대 45000원을 1년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재산 및 소득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재산이 6억 원 이상이고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실업크레디트, 농/어업인 지원을 받은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현황은 50대가 38.7%로 가장 많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및 부산, 대구, 경남, 경북 등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순으로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월 최대 45000원을 받는 대상이 전체 신청자의 92.6%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연금부담은 줄이면서 수급액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납부예외 중인 분들이라면 꼭 신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를 이용하세요.
3. 해촉증명서 활용하기
살면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일회성 또는 단기간으로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되면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촉 증명서에 대하여 알아 두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촉증명서르 제출하게 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거래한 업체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거래한 업체 사업장에 연락하여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거래한 업체가 혹시라도 폐업을 했다면 건강보험공단과 상담을 하시면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전 해의 일시적으로 발생된 소득으로 올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었다면, 이 해촉증명서 발급받아 과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임에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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