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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경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2023년 지급액이 달라졌어요

by 머니벌자 2023. 4. 24.

 

정기신청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액 알아보기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었다는 소식과 증액에 더하여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 요건도 완화된다고 하네요.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과 지급액 등 변경된 부분도 알아보아야겠습니다.

 

5월 정기신청 안내문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홈택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분기별 신청할 수도 있고요,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재산 요건 완화 및 장려금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 자격 요건이 충족되시면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요건이 충족된다고 해도,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역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격 및 소득 요건과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가구원, 재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보유 재산의 기준에 따라서 받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요건과 지급금액)

소득의 종류는 근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가 동거하지 않아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으로 최대 28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재산 조건

2022년까지 보유 자산이 2억 원 미만이 요건이었지만, 2023년부터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입니다. 빚은 재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신청 기간 및 장려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5월이며, 2023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날은 신청일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2023년 하반기

기간 :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

지급날짜: 2023년 6월 말

2023년 정기

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지급날짜: 2023년 9월 말

2023년 기한 후 신청 시

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날짜: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정기와 반기 지급액에 대하여

정기로 신청할 경우는 산정된 장려금 100%를 다 받을 수 있으며, 반기로 신청할 경우에는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35%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게 되는 것이죠.

근로소득인 사람의 경우

5월 정기 신청 또는 9월과 3월의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시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은 5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만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 정기신청만 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이 연결되고 주민등록번호 뒤 자리를 입력하시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을 여시고,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클릭하신 뒤 주민등록 뒤 번호 입력하시어 신청을 완료하게 됩니다.

ARS전화: 1544 - 9944로 전화를 하게 되면 음성 안내를 받으면서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로그인 후에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고,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여 해당이 된다면 순서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나 지급액 등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자격 및 소득 요건 등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이해나 알고 싶은 부분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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