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와 경제

아셨나요? 12월의 지혜가 13월의 월급을 가져 오다

by 머니벌자 2022. 12. 8.

연말정산,지혜롭게 12월을, 13월의 월급을 행운으로

연말정산의 시간, 환급받는 13월의 월급을 늘리는 방법이 없을까?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후, 돌려받을 현금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리저리 궁리해 보다가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감면받을 명목을 다시 한번 찾아 여러분과 나눠 볼까 합니다. 벌써 12월, 일 년 마무리의 달이지만, 한 달을 현명하게 보내면 연말정산 시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홈텍스 사이트 연말정산
홈텍스(출처 홈텍스)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정산 시 반영을 시키는 방법은 이미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연금저축은 400만 원 까지, IRP계좌는 700만 원 까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여유가 되는 분들은 채워 넣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 이는 연말정산을 해 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 일부러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틈을 찾기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았어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실천하셔서 적든 많든 챙기시길 바라요.

●기부

입지 않는 옷이나 잡화, 도서, 가전 같은 물품을 기부하는 것으로 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한 옷을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부해 준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이하까지는 15%,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30%까지 공제되고, 근로소득의 30%까지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를 해 보세요.

●안경/렌즈

연말정산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근시와 난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안경이나 렌즈를 구입한 비용 영수증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 따로 보관해서 챙겨 두셔야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할 때 감면을 이중으로 받으 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니, 꼭 기억하셔서 부양가족이나 본인이 시력 교정용으로 구매를 할 경우 챙겨 놓은 영수증으로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시력 교정용으로 가족 4명이 안경을 쓰게 된다고 하면 200만 원 까지도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적지 않은 공제 금액이니 알아 두셨다가, 시력용 안경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바꿀 경우도 많으니 꼭 공제받으세요.

그리고, TIP,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매했을 경우, 소득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의점도 있는데 의료비 공제는 총소득의 3% 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공제 신청하는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현금/체크카드

세금 공제 혜택을 좀 더 받고자 한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소득공제는 총급여에 25%를 초과하는 만큼만 공제를 받는 건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신용카드나 현금,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 시 먼저 따져 봐야겠죠.

소득 공제율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문화생활/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1만 원 신용카드로 소비하게 되면, 15%인 1500원이 공제되는 것이고, 현금/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00원을 공제받는다는 겁니다. 공제비율만 본다면 당연히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보이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부분에서 미약하다 보니 많이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선 현금 눈앞에서 빠져나가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신용카드를 쓰게 된다고 하면 25%까지 이용한 후, 25%가 넘어서면 현금/체크카드를 쓰는  방법으로 대처를 해보세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12월 한 달 동안에는 현금/체크카드 사용하여 공제받을 금액을 더 늘려 보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겁니다. 하나 주의점이 있는데 올 한 해 동안 신용카드로 쓴 금액이 많아서 소득 공제한도까지 금액을 사용했다면, 현금/체크카드를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겠지요.

잠깐! 신용카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을 넘어섰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처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시거나 제로 페이로 결제를 권해 드립니다. 12월 한 달이면 충분히 공제받을 금액이 생길 거예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12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다른 TIP!! 12월 16일부터 12월 25일까지 윈. 윈터 페스티벌이 열리잖아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서 1만 원 이상 결제 후, 영수증을 인증하면 되는데 당첨되면 최대 200만 원의 상품권까지 받는 행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기회도 있답니다. 13월의 월급을 위한 전통시장 이용으로 공제도 받고, 행사에 참여하여 상품권도 받아 가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별도로 추가 1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택시는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일 경우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같은 문화생활도 1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해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혹시 아셨나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배우자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총 4,147만 원 이하라면 부녀자 공제 5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올 해말이나 내년 초에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은 혼인신고를 미리 하셔서 공제 혜택을 받아 보세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명목이 아닌,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것들을 한 번 찾아서 나열해 보았어요. 모쪼록 12월 한 달이지만 지혜롭게 대처해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개개인마다 다른 공제액과 공제 명목들은 홈텍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 클릭 아래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사이트보기
연말정산 확인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