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급금 돌려 받으세요
직장인 대부분, 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시죠? 바로 그 국민연금에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환급금은 소멸 기한이 있어서 시기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합니다. 자~! 서둘러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국민연금이란 고령이거나 질병으로 사망. 장애인이거나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 기초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한 연금사 회보 장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하여 가입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급금을 돌려주는 일정한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 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으니 확인하여 해당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멸기한을 놓쳐서 권리가 소멸되는 금액 무려 300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매달 빼 먹지 않고 납입하고 있지만, 급할 때는 흐르는 물 처럼 빠져 나가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 한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건강보험처럼 환급되는 금액이 국민연금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 모르고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도 과하게 납부 되었거나 잘못 부과 되었을 시, 본인부담상환제를 통해 환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과오납에 대한 확인 방법을 알아 볼까요?
과오납 환급금이 무엇인가?
과오납이란 과하게 납부 되었거나 잘못 납부된 것을 말해요. 두 가지 경우로 보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등이 이중으로 납부 되거나 착오 납부되어 발생한 금액,
●정상적으로 고지는 되었지만, 자격의 상실 및 소급 감약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이렇게 과오납 납부된 돈은 본인이 직접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시스템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소멸전에 찾아야 돌려 받을 수 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 케이스도 있습니만, 과오납이 발생되었다면 일정한 정리기간이 주어지기는 시기를 반드시 활용하여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ㅁ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정부는 또는 지방자치제에서는 특정 기간에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갖습니다. 미환급금에 대한 특정기간동안에 정부24 포털 ETAX시스템(서울은 STAX) 에서 조회하시고 찾으셔서 작은 금액이라도 챙기셨으면 합니다.
찾아 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일괄적으로 통지해 주는 우편 고지가 있긴 한데, 기간이 지나 버리면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급금은 직접 정보 조회를 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늦게 납부하면 특정 이율이 추가적으로 발생되어 가산세를 내게 되지만, 환급금은 특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찾을 수 없다는 점,국민연금 환급금의 시효는 5년으로 이 기간내 찾아 가지 않는 환급금은 국고로 환수되니 늦기 전에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찾아 가지 않은 미환급금이 300억 이상이며 일제정리기간에 고지서를 받았어도 놓친 경우, 잊어 버리고 5년이내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소멸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채널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파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선터,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를 통해 지급되는 개인 본인 계좌로만 입금되며, 신청 후, 2~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 보았어요. 돌려 받는 작은 기쁨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정보와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셨나요? 12월의 지혜가 13월의 월급을 가져 오다 (0) | 2022.12.08 |
---|---|
10일동안의 행복, 한겨울의 따뜻한 축제,윈윈터 페스티벌 (0) | 2022.12.03 |
따로 사는 가족 보조금도 찾아 보세요! (0) | 2022.11.23 |
12월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지차체별 지원금 주는 곳 정리 (0) | 2022.11.17 |
얼마만의 훈풍인가.미국 CPI지수.큰 폭의 환율하락.아시아 증시 (0) | 2022.1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