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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특별한 혜택 통신비 감면, 최대 40만원까지

by 머니벌자 2022. 12. 5.

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혹시 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아닐까?  나이, 성, 계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통신비, 적금보다 더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야 하죠.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가  붙고요.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소비로 느껴지겠지만, 통신비 절감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분들과 단체가 있어요. 연 최대 40만 원까지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가족, 주변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 드리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비 혜택 대상과 주변의 도움받기포스터
감면대상 확인과 복지서비스 이용(복지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시행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신청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거나,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분들과 가족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 보훈 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해당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처/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를 통해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신청
복지로 사이트 안내(복지로 제공)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까지 감면이 되세요.)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받게 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을 받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 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하세요.

1. 초기상담 치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12월 5일부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든 노인,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연 최대 40만 원까지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어르신들께서 확인 어려 울 수 있으니 주변이나 가족분들이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도록 해 주세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감면 혜택신청하는 방법
통신비 감면 신청하기(복지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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