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혹시 나도 통신비 감면 대상 아닐까? 나이, 성, 계층을 불문하고 반드시 생활비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통신비, 적금보다 더 정확하게 날짜를 지켜야 하죠. 하루라도 늦게 내면 연체가 붙고요. 일반인들에게는 당연한 소비로 느껴지겠지만, 통신비 절감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분들과 단체가 있어요. 연 최대 40만 원까지 적지 않은 혜택이 주어지는 이 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가족, 주변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 드리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동 통신비 감면제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를 감면해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동통신비 감면제도가 시행되어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정부나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도, 실제로 신청해서 받아 가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제도가 존재하는지 조차도 모르거나,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분들과 가족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세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 생활수급자로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 보훈 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 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단체 및 시설 :해당하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처/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 국가 유공자 등 단체 설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가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기초 생활 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까지 감면받으실 수 있어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까지 감면이 되세요.)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됩니다.)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받게 됩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을 받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정부 24 혹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등으로 신청하세요.
1. 초기상담 치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12월 5일부터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모든 노인,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연 최대 40만 원까지 특별 혜택을 지급하는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어르신들께서 확인 어려 울 수 있으니 주변이나 가족분들이 꼭 챙기셔서 혜택을 받도록 해 주세요.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지팥죽 먹는 날,12월22일 ,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팥죽과 불 없이 팥죽만드는 방법 (1) | 2022.12.18 |
---|---|
해피 크리스마스~! 취향 저격 달콤한 케이크, 특이한 케이크 (0) | 2022.12.15 |
당신의 선택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한다면? (0) | 2022.12.02 |
H조, 대한민국VS 가나전 응원 필수템 치킨 구하기.마트와 편의점행사 (0) | 2022.11.28 |
아바타, 13년만에 아바타2로 돌아오다 (0) | 2022.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