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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12.2%나 상향되어 현금지급됩니다.

by 머니벌자 2023. 1. 12.

만 65세 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가족분들이 미리 정보를 파악하셔서 도와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2023년, 약 665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예정이고, 1월 25일부터 매월 52만 원씩 지급하게 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가 확대되어 지급하게 되는 정부지원금이면서 2023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포스터
기초연금포스터(보건복지부 출처)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같은 연금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이름으로 불리 전, 기초노령연금이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제도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측면이 인정되면서 국가에서 시행한 국민연금에도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나, 가입을 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기초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자 분들이 노후 생활을 영위해 나 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을 말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하위 70%에 속하는 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수준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2023년 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에 비해 12.2%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흔히 노령연금이라 부릅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제 연금제도로 만 18세~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후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소득보장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이후부터 매월 지급받을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연금을 납입하여 불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

아마 이 사항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은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국민연금에서 하는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금액보다 낮고, 소득과 재산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분에게, 차이점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만으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기초연금 지급대상 보도자료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보건복지부 출처)

기초연금 지급대상

2023년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받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무엇일까요? 노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1월부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노인 부부가구인 경우에 인정액, 3,23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아야겠지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말하는 겁니다. 소득이란 근로사업, 재산 공적 인적 소득을 말하며, 재산이란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지급금액 단독가구 321,950원, 부부가구 515,200원이고요, 부부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경우에는 20% 삭감되어 515,20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분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

복지로(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배기량이 3000cc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산정법
가구유형별 산정법(보건복지부 출처)

기초연금산정방식 쉽게 알아보기

만 65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생소한 단어로 힘들어하실 수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자가 진단과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정도 등을 입력하면 자동계산이 되는 방식이에요. 이는 실제가 아니라 모의 계산,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노년층분들도 지속적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노년층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공제 한도 초과 시에는 전액 감액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2023년부터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만 65세 분들은 꼭 알아 두셔야겠어요.

혹시라도 혼자 해결하시기 어려운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시지 말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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