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바빠, 노후? 너무 멀어서 뒷전으로 밀어 두었던 국민연금, 당신의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십니까?
당장 살기 힘들고, 들어가는 공과금과 생활비로 체감하지 못해, 할 수 있다면 줄였거나, 들고 있어도 연금의 고갈로 순서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피해 오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노후소득을 계획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연금에 대한 불신으로 망설여지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세월은 그렇게 느긋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기본적인 소득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 주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또한, 조정을 통해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가입자의 신청을 받아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있으니 가감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실로 다가오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의 조정에 대한 궁금증들을 한 번 살펴볼까 합니다.
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 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제도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과 구빈정책 위주였으나, 1970년 후반에 도입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그 외현을 확장해 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해진 이율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발병한 코로나19, 잠시의 평화를 깨고 있는 전쟁,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기 속에 새로운 출구를 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환경 속에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이나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빨라지는 사회의 노화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노후 준비마련을 하고 계시나요?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있는 금리에 현금부자로 비명을 지르시나요? 국민 대다수는 현재의 고통과 함께 다가 올 노후대비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대비하라 했습니다. 넘어질수록 돌을 쌓아 놓 듯, 철저한 준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 늘어나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요.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하위권에 해당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출산율 현실은,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2067년에는 0.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부모를 보시는 가정이 줄고 있습니다.
과거 평균수명이 짧고 노년 인구의 수가 적었을 때는, 노인은 농경사회의 지혜의 원천으로 대가족 제도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경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존경의 대상에서 이젠 부양해야 하는 부담의 존재로? 너무 비약했나요? 하지만 실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가장 많이 노출된 노인들은, 해결할 방법도 가장 어려운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사회에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합니다. 남은 것이 없는 부모는 노후소득문제가 해결되는 요원 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점을 바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준비과정이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더 하게 됩니다.
스스로 미래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 며 노후 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30년 후의 노후 준비는 너무 멀게 느껴져 준비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적고 있으면서 예전에 같은 생각으로 멀리했던 연금가입과 연금보험료 조정을 올리지 못한 것을 지금은 후회하게 되네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제조업에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 로봇이나 생산 자동화로 대체되고, 사람이 하던 서비스조차 이젠 본격적으로 새로운 로봇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일자리가 나타난다고는 하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나이 든 중장년층이 할 수 있었던 노동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예상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32.6%가 노후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67.6%가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된 공무원이나 직장인, 사업자들을 빼고는, 이렇다 할 준비가 부족하고, 적금. 저축성보험, 사적연금, 퇴직금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국민연금 이용 비중은 54.1%로 나타났다고 해요. 스스로 마련한 대책 마저, 힘들어지는 생활로 중도 해지된다면 더 막막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노후빈곤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란 추측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성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이나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 구성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 간의 부양 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가 개선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년 가입자의 신청으로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고소득이 높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0년이 길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금보험료(월) = 신고소득금액(월) × 9%를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가급적 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고,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줄이지 않는 게 이익이고,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연금보험공단의 설명입니다. 즉, 최소한 실제 소득 기준 이상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노후에 부족하지 않은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자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혹자는 열심히 낸 연금이 사라 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보장은 마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받는 연금의 액수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하죠.
언제 연금보험료 조정을 해야 하는가?
영업실적이 양호하는 등으로 전년도 보다 금년도 월소득이 증가한 경우는 의무적으로 조정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납부할 월보험료(소득의 9%)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없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상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선택가능 합니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어요. 따라서 공적자료로 소득의 증가가 확인되면 매년 공단에서 보험료를 상향조정하고 있어요.
실직, 폐업 등으로 월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해촉증명 등 사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조정을 받습니다.
소득이 감소되어 부득이하게 보험료 하향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신청이 필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낮추게 되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위의 보험료 상. 하향 조정신청 시 신청일의 다음 달분부터 적용이 이루어져 적용되고, 소급 조정은 안되니 기억하셔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3항에 의거, 보험료 변경 신청 시 소급변경은 안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득발생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공적 자료 확인까지의 시차가 커서 장기간 소급정산 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이며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세금 및 다른 공과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라는 것을 공단 측은 강조하는데요,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
마무리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높은 금리의 시중 금융권의 예적금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하지만 언제까지 높은 예적금 금리가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들어 놓은 예금은 분명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노후소득자금은 될 수가 없으니, 국가가 기반이 되어 주는 사회보장제도에도 관심을 가진다면, 부담되는 노후소득 마련에 가장 큰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년 연금보험료 조정 기간을 맞이하는 시기에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위해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글을 적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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