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납입하면 약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모든 것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앞두고,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신가요? 현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정책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취지의 설명에 따르면 청년에게 최대 5,754만 원까지도 지원하는 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가입하여 5년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대상
청년이 매달 70만 원(가입자의 연소득기준에 따라 10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정부 기여금이 포함됨)을 납입하고, 5년 뒤 5천만 원이 적립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가 예정입니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며,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5,754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른 재정 지원책과 중복 가입할 수 없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전 정부 지원책인 "청년희망저축"에 가입한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갈아 탈 기회가 주워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원액이 큰 만큼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
금융위원회는 3조 8천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세출예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세출예산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 3,678억 원이 포함되었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좌운영방식이란?
해당 계좌는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부터 최대 40만 원씩을 보태주게 되고, 5년간 납입하면 약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가 된다고 합니다.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주식형.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하게 되며,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금융당국에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따로 발표하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넘어갈 수 있을까?
전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월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이자 소득 비과세,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여 연이율 10%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2024년, 일몰이 정해진 일시적 도입했던 것이라 재출시 여부는 불투명하게 되었고,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을 때, 가입했던 청년도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포함해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들에 형평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같은 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지원 대상 연령 19~ 34세 기준이 동일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의 차이 점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가 연 3600만 원 이하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있었습니다.
적금의 기간이 다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의 한시적인 일몰이 정해있었고,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의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혜택 정리
연소득 2400만 원 이하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저축하면, 고정적인 정부기여금 20만 원과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 도금 20만 원을 더해 70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입자가 30만 원 내고 정부기여금 40만 원 기여가 되는 겁니다.
연소득 2400 이상이면 매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저축 비례 정부기여한도 최대 20만 원을 받아서 7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됩니다.
연소득 3,600만 원~ 4천800만 원이면 가입자가 최대 6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의 저축 비례 기여 한도 최대 10만 원
연소득이 4800만 원 이상이라면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입 기간에 소득이 상승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다른 구간의 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외적용 사항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에 의한 휴직이나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을 허용하게 된다고 해요.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및 지원은 불가할 방침임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자 외에도 정부가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거액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돈, 즉 세금으로 더 많이 주는 "청년도약계좌"적금 상품을 두고 말들이 나오는 건 당연할 겁니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 상품 역시, 전 정부의 "청년희망저축"이 연 10%에 가까운 금리 효과를 보장한다는 문제로 상당한 혼란과 논란을 빚었었는데, 더 문제는 이미 취업한 청년들에게 금리도 모자라 인센티브 명목으로 세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립이 힘든 건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논란을 잠재울 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불구하고, 해당되는 청년층은 다시없을 기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거의 반만 내고 만들어질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로 더욱더 도약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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