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한 달 동안, 6567명이 부양가족에 따른 수당을 받으며 구직활동에 전념, 더 좋아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이 제도가 도입 3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참여자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강화하고, 구직의욕을 높여 줌으로써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고용부노동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계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구직활동에 나서는 취약계층이나 경단여성, 청년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고용노동부는 올해 47만 명 지원을 목표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강화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장기구직자, 경단여성, 청년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며, 이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에 제정되어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경단여성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 심층상담 등을 토대로 참여자별 구직의욕이나 능력 등을 파악하여 1년간(6개월 연장 가능)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등에게는 생계부담은 줄이면서 충실히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매달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 시 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 취업 활동계획에 따른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
취업지원
취업활동계획에 대한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 의지가 세워지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생계나 의료, 금융,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위한 활동도 지원하게 되는데, 동행면접, 이력서, 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취업알선 등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지원
1 유형 :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시 월 50만 원~9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게 되며, 기본 50만 원 및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됩니다. 조기취업에 성공 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조기취업 시에 잔여 구직촉진 수당의 50%를 받게 됩니다.
2 유형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 수당으로 15만 원 ~ 25만 원을 1회에 한 해 지원하게 됩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80% 이상 출석 시에 월 28.4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이나 알선에 참여하면 1회에 2만 원씩 3회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조건부 수급자에 한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에 취업에 성공했다면 1회에 한 해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위의 1형과 2형 공통적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6개월 근속 시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12개월 근속하게 되면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참여자의 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이며 특정계층이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위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3년 더더 좋은 방향으로 개편되었는데요, 그 개편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강화 내용이란?
● 취업의욕을 높이기 : ⓐ부양가족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추가지급으로 취업취약계층 보호강화를 합니다. 즉, 기본 월 50만 원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1인당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여 최대 40만 원 지원합니다.
ⓑ 조기 취업 시 남은 구직촉진 수당의 50%을 지원받게 되며,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기본 300만 원)의 잔여 금액 중 50%를 받게 됩니다. 2 유형 조건부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을 1회에 한해서 받게 되는 서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 취업취약계층에게 다가가기
1, 직접 일자리사업에 반복하여 참여하기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22년 14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중년경력형 일자리,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세일인턴운영, 부정경영행위단속지원, 디지털역량강화교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혁신형, 지역포용형, 지역정책지원형, 지역포스트코로나대응형, 쓰레기수거사업,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지자체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복지-고용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합니다.
마음건강사업, 신용회복지원, 은둔청년지원사업 등 지자체 복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생계, 신용, 간병 등의 문제로 취업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는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업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지자체 복지사업, 국세청 근로장려금,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연계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고 합니다.
3, 일에 대한 경험을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자신감을 높여 주도록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 기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직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직무수행뿐만 아니라 직무교육도 병행합니다. 그중 만족도가 높았던 LG전자, 스타벅스, SK하이닉스, CJ CGV 등 우수 사례 등을 토대로 참여기업 요건을 상향하고, 단순 직무수행 외에 참여자의 취업역량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등도 병행하여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화된 제도에 대한설명을 고용노동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금년에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구직의욕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알아보기를 마치며
복지제도의 수급자 등을 비롯하여 더 많은 분들이 취업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노력을 계획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며, 특히 고용-복지 연계활성화 차원에서 노동시장 밖에 취업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취지처럼, 도움받고자 하는 취업자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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