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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신청해야만 모든 혜택을 안내 받을 수 있어요.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한 번 가입으로 평생 안내 받아

by 머니벌자 2023. 1. 24.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를 이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복지멤버십에 꼭 가입하기, 26일부터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 

막연하게만 여겨졌던 복지혜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주는 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나 복지정보들을 전부 안내받을 방법, "나에게 필요한 급여와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찾아 주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상황을 해소해 줌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신청하는 사람만 모든  지원사업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반드시 멤버십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입방법부터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춤형급여안내(멤버십)포스터
맞춤형급여안내(보건복지부 제공)

 

맞춤형 급여안내제도 "복지멤버십"이란?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찾아보지 않아도 안내받을 수 있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복지멤버십"을 포함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속적인 보완과정을 거쳐 마침내  새로운 복지정보 전달체계인 "맞춤형 급여안내"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가 가입을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안내되는데요, 판정기준이 복잡한 수많은 복지사업 이면에 생기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즉,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자의 소득, 재산, 인적 사항 등을 바탕으로 "수급 가능성"을 판정한 후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문자나 전자우편, 복지로 누리집 등을 통해서 안내받게 되는 제도가 바로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이 되겠습니다. 가입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멤버십에 한 번의 가입으로 편하게 안내받기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자동 판정하게 되며, 먼저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후, 신청을 해놓으면, 가정상황, 소득, 재산 수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다른 복지사업도 찾아 수급가능성 판단을 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내 대상 복지사업

● 아동/보육 : 가정양육수당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의 경우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 줍게 됩니다.

● 생활지원 : 기초생활 보장 사업, 장애인 연금, 기초연금

장애인 일자리 지원 :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 교육비 지원 :  " 초중고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시간제보육 : 가정 양육 시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의료비 지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임신/ 출산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대사 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발달장애 부모상담지원:  부모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 주고, 가족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 감면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통합문화이용권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문화 향유, 여행, 스포츠 관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합니다.

위의 안내 내용 이외에도 신청인에게 필요한 지원 사업들이 멤버십 안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아시고, 언제 필요할지 모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맞춤형급여안내 사용법설명
맞춤형급여안내 멤버십(보건복지부 제공)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신청 및 이용 방법

모든 국민은 가입 신청을 통해서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 동의로 신청을 하거나, 맞춤형 급여 안내만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 가능 항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 한부모가족( 자격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신청자격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로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2에 따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외국인 등록번호 부여자의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 지게 됩니다.

멤버십 안내 내용?

신청인에게 결혼, 출산, 육아, 질병 발생 등과 같은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경제 수준의 변동, 신규 제도의 도입 시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조사하여 안내를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해 놓으면,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알림으로 제공받게 되는 유용한 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멤버십에 가입해 놓고 난 후)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직장인(33)의 여성은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며 부모를 부양하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되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멤버십 안내가 도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를 낳게 되면 아동수당 지급과 보육료 지원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사고나 질병에 노출될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나 의사상자 등 지원의 안내를 받게 되고요, 난처한 상황에 놓일 때, 감면서비스 안내와 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가 이뤄지며, 나이가 들어 65세가 도래하면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복지서비스 알림 제공이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내받는 법

안내를 받고, 요청을 한 후, 시스템을 통한 조사가 완료된다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알려 주게 됩니다. 조사결과 내용은 복지로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지원금 및 보조금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맞춤형 급여안내  멤버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복지정보나 정책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바쁜 일상생활에 시기를 놓쳐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맞춤형 급여안내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기초연금 대상자, 한부모가정 등만 해당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며, 지자체 지원금까지도 전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에 꼭 가입하셔서 복지멤버십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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