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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경제

2023년 새해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 받기, 5,000만원까지, KDIC (예금보험공사)

by 머니벌자 2022. 12. 23.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가능했던 착오송금 반환금이 5,000만원으로 올랐어요!

2021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KDIC)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계좌 간 송금을 통한 경제활동에서 약속된 계좌로 송금이 되지 않고, 다른 계좌로 잘못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분명한 실수는 했지만, 송금인 답답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송금자와 수취인 사이에서 조정을 통한 착오 송금된 돈을 돌려받는데 지원을 해 주는 고마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지원제도가 더 확대 시행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착오송금반환지원포스터
착오송금반환지원(KDIC)

사소하지 않은 실수의 착오 송금

여러분은 자동이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각종 공과금이나 매월 납입해야 하는 불입금들을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이체를 통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월세라고 가정하고요, 바빠서 깜박했다가 서둘러 송금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면 분명히 보냈는데 황당한 마음으로 보낸 계좌를 다시 확인하게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잘못 보낸 걸 알게 되었어요. 놀라서 은행에 전화를 하겠죠? 은행은 수취인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법적인 문제 포함)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포기하시나요? 바로 이럴 때 해결할 방법이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을 하는 KDIC, 예금보험공사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는 금액 5만원에서 1천만 원 사이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금액이 5만 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소한 공과금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하는 분들이 거래업쳬에 보내는 액수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착오로 보내진 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면 사업에도 치명적 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시행이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정안 보도자료
착오송금반환지원 개정안(KDIC)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확대 배경과 기대효과

착오송금에 대한 확대가 이뤄지게 된 까닭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발생의 빈도와 금액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5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송금반환을 지원해 왔지만, 액수가 커지면서 돌려받는 액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에 예금보험위원회에서는 개정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선포했어요. 업체 간 거래에서 발생되었던 큰 금액의 구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유익합니다만, 송금을 하기 전,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요.

 

착오송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4가지 TIP

1. 예금주 및 계좌번호 반드시 확인하기

2. 송금액 확인하기

3. 최근 이체 목록 및 자동이체 주기적인 정리를 꼭 하셔요.

4. 음주 후 송금은 되도록 아니, 절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착오송금 사고원인 중, 과음으로 인한 실수가 많다고 해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위한 행동요령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이 있죠. 정말 정확하게 확인했다고 믿었는데도 발행했을 때,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세요.

ⓐ 우선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 상기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될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때,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지원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신청은 pc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에 접속 또는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하셔요. 전화상담은 예금보험공사 대표전화 1588-0037로 문의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하반기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도 내놓고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대상이고요, 소급은 불가합니다.

●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 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 제도를 이용합니다.

● 착오 송금액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현행 금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5,000만원 이하로 변경시행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 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

● 은행은 예금보험 위원회 정하는 전자 금융업자에서만 가능합니다.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거짓 신청으로 착오송금이 아님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가 발생된다면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가능해진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착오송금반환금 회수 기간

착오송금 반환신청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기까지의 기간은 예금보험공사가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접수일로 부터 약 2개월 내외에 반환을 예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소 긴 시간이지만, 실수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 : 공인인증서(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방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등본,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통서류: 이체 확인증 등 관련자료 파일업로드, 송금계좌정보, 수취 계좌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대리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방문신청은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늘어난 혜택 소식  마무리

2023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만원 이상 5,000만원 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이 제도의 취지와 함께 알아보았어요. 작게는 생활비부터 크게는 사업자금이나 계약금 등, 우리가 조심해도 아차 하는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착오송금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고심이 묻어나는 이 번 개정안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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