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율 적용이 사라진다면, 1월 1일부터는 5%의 개소세 부담
갑자기 개소세에 대한 궁금증이 뉴스가 되었다. 개소세는 무엇이고, 개소세 할인 적용이 차량 인수를 기다리고 있는 구매자에게 가능한 것인지 등등.. 한 번 알아보고 자동차 완성차 회사가 2주 만에 차량 인수가 가능할 수도 있게 된 배경과 대대적인 판촉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개소세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12월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이유가 뭘까?
개소세와 자동차 인수 기간의 문제
자동차 완성업계에서 대대적인 할인과 판매를 위한 판촉 행사까지 열리며 자동차 판매시장의 이슈가 되어 있다. 자동차를 구매하고 인수를 받게 되면, 구매자는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명목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중,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개소세와 연동이 되어 있으며, 교육세는 개소세의 30%를 내야 하고, 부가가치세는 개소세와 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를 구매자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다면 개소세는 무엇인가?
개소세란 자동차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경제상황의 고려로 2018년부터 4년째, 개소세율을 자동차 가격의 3.5%로 인하하여 적용받아 왔던 것이다. 매년 세입 예산 내용에 반영되어 오던 이 개소세 인하 내용이 이 번, 정부의 세입 예산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차량을 인수받는 사람은 개소세 인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계약을 하고 나서 차량을 인수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걸리는 현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지만, 이 개소세는 차량을 받고 나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 일 수도 있다. 개소세율은 계약일이 아닌, 차량 출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한다. 인하 혜택이 종료될 경우, 차량 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소세를 부담한다.
개소세 계산하기
자동차 구매자 입장에서 개소세를 인하하면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는 물론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되어 취득세까지 절감하게 된다.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들어가는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소세 인하의 한도가 최대 1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교육세 30%이니, 30만 원, 개소세 100만 원을 더하고, 부가가치세 10% 13만 원을 모두 합쳐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예를 들어 보자, 3500만 원 가격의 차량을 소비자가 구매할 경우, 개소세 5%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으로 250만 원을 내야 하지만, 현행처럼 3.5%의 인하된 개소세를 적용하면, 세금으로 175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이건 개소세 계산만이고, 연동되는 다른 세금과 계산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왔다.
개소세 인하 막차 탑승 판촉 행사가 열리게 된 배경
아무리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자동차를 12월 안에 받을 수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는가? 출고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가? 소비자도 완성차 업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 입장이 아닐까 한다. 12월에 개소세 인하율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 1부터는 5%의 개소세를 내고 자동차를 인수받는 구매자도 부담, 완성차 업계는 판매가 줄어들까 봐 2주라는 짧은 기간도 대대적인 홍보와 할인을 앞세워 판촉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 2주 만에 차량을 받을 수 있다는 완성차도 나타났는데, 쉐브레의 모델인 타호와,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 등이다. 다른 업체도 최대한 인수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판촉행사를 열고 있다 하니 빠른 인수를 원하면 2주 안에 가능한 완성차를 구매하면 될 것 같다.
개소세 적용 이대로 좋은가?
현재까지도 자동차는 특정한 물품에 속한다. 즉, 개소세라는 명목은 특정한 물품(자동차, 귀금속, 모피 등)이나 특정한 장소(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에서 소비하는 비용에 부과하는 간접세의 적용 대상이다. 사치품목에는 특별 소비세가 붙게 되는 것이 바로 개소세인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서 자동차가 사치품이냐는 논란은 끊임없이 있어 왔다. 자동차는 필수재로 속해야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강해져 있고,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현실을 반영된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될지 지켜봐야겠다. 이 법안의 통과 여부도 중요하지만, 당장 개소세 인하와 관련된 기획재정부의 입장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해진다.
마무리
개소세 인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서 12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빠르게 차량을 인도받아 개소세 할인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정리!!
개소세 인하 적용이 만료된다는 소식은 완성차 업계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한다.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개소세까지 인하받지 못한다면 자동차 구매하는 소비자가 당연히 줄어들 거란 예측 때문이다. 속 시원한 해결 방법도 없이 2주라는 시간만이라도 소비자의 이목을 끌어서 부진한 판매를 벗어나고자 하는 고육책이 이 번 대대적인 할인과 판촉행사를 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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