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어요.
올 해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한 근로장려금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2022년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기간이 다가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제도란?
정기와 반기로 나눠 시행하게 된 이유는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단,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게 됩니다.
정기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2023년 6월에 정산. 지급을 받게 되는 분들은 2022년 하반기(7월 ~ 12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2023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6월에 지급받게 되는 금액은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산정액의 35%라고 합니다.
정기신청
2022년 총소득에 대한 정산으로 이뤄지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5월 정기신청을 하게 되면 2023년 9월에 정기지급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격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일 경우는 2200만 원미만, 홑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 미만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 원 미만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자,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을 차감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직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자
부양자녀 및 직계직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해당이 없고요, 홑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면 당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되고,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는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받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알아보기
위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하게 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도 신청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가.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 시 지급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상. 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1544 - 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 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 서비스( 대리신청)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을 하시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 로그인하여 신청. 제출을 하여 근로장려금반기 일반 신청을 조회 후, 신청 요건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순서에 따라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전화나 우편접수)
신청서식(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고 우편접수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6)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전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한느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과다지급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을 하게 됩니다.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향후 5년 동안 근로.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를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상반기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꼭 필요한 지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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