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은퇴자분들 지역가입자이시면, 꼭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무조건 보셔야 하는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된 주택금융부채공제 대상이 더 확대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안타깝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주택금융부채공제는 2월에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은 되어 왔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보니 놓치고 만 사례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법이고 누가 혜택의 대상인지도 사례를 들어 알려 드린다면 공제 혜택 여부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가 해당되는데요, 이 분들은 대부분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은퇴를 한 분들에 해당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지역 의료보험 가입 이신 분들은 11월이 되면 다시 책정되어서 나오는 건강의료보험료가 부담이 되셨을 겁니다. 이러한 부담들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신 분들에게 재산 지표에서 대출금을 빼고 계산하는 공제 방식을 바로 주택금융부채 공제라고 합니다. 이 법은 7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이 다시 한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개정안을 12월 20일 국무회의 통과되어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보를 접하고 반드시 신청해야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건강의료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세요.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복지부 안내문으로 보면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쉽지가 않아요. 쉽게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도 해 보겠습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란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 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의료보험 산정 시 재산 범위만 보고, 대출에 대한 금액을 포함시켜 주지 않았었는데, 이 번 개정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대출을 재산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 주택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서, 올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죠. 이 금액만 공제를 받더라도 월 건강의료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매월 몇 만 원씩 세이브가 되는 것이지만, 공제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이라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사례를 설명
위 내용만 들으면 뭐라는 거지?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 들입니다.
사례 1)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지역가입자, 무주택자 B 씨가 거주를 위해 Y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2021년 4월 23일에 대출을 받고, 공시 가격 4억 5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합시다! 취득일은 2021년 5월 1일이고요,
이 사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건에 맞는지 볼까요? 공시 가격 5억 이하, 전입신고나 주택담보대출 취득일 기준+-3개월 이내 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사례는 공제 대상으로 재산 지표에서 대출금을 빼고 건강의료보험료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례 2) 무주택자인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이 씨는 주택을 전세보증금 5억으로 임대하여 C은행에서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어요. 대출일은 2021년이고 전입일은 2021년 5월 1일이라고 한다면,
원래 신용대출은 공제 대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신용대출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건도 봐야겠죠? 대출일과 전입일이 3개월 안에 들어가고, 보증금이 5억이니 재산 지표에서 빼고서 건강의료보험 산정을 받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위 사례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그리고 대상이 확인되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외대상에서 다시 구제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죠.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입일이 3개월 훨씬 전이라서 조건 부적합으로 제외되었고, 또 다른 사각지대는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을 받은 분들인데요. 이미 전에 받은 대출의 시기가 3개월을 넘겼어 제외대상이라는 점을 개선하기에 이른 겁니다.
위 두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이 이 번 개정안으로 공제대상이 되어, 건강의료보험공단에 대출금을 재산 지표에서 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대환대출로 갈아타신 분들이 많이 계실 터인데 꼭 건강의료보험도 공제받아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지역가입자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공제제도가 있는 지를 미리 찾아보고 활용하셔서 보험료를 낮추셔야 합니다.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많아요. 지역보험가입자 되시는 분들이라면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정보이니 만큼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주택금융부채 공제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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