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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전세피해로 낙찰 받았어도 무주택자 혜택이 가능해진다?

by 머니벌자 2023. 4. 6.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혜택이 가능해지는 입법, 5월 초 공포. 시행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집을 떠안은 경우가 있었죠.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며 마지막 자구책으로 선택하지만 그동안은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왔다고 합니다.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대 32점)이나 특별공급 신청과 같은 무주택 혜택이 사라져 문제가 되었던 건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책"을 지난 2월 발표했던 것에 후속조치로 4월 7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4일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법제심사를 거쳐 5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낙찰 받아도 무주택 혜택 가능한 입법 개정안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낙찰 후 무주택혜택(국토교통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책"의 후속 조치로 24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초 공포하고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속조치가 나오게 된 이유,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와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사례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으로 마련해 오던 중, 낙찰주택 무주택 인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중에 포함되었고, 피해자일 뿐인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낙찰받게 되었음에도 유주택자가 되어 무주택 청약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해당되는 조건들

●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바지임대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낙찰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은 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폭넓은 구제를 위해, 규칙 시행 전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간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낙찰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처분하거나 매도하고,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보낸 후에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규칙 시행 전 과 후 변경 예시
규칙 시행전과 후의 변화(국토교통부)

●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보증금으로 공금 하는 영구 임대나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하는 경우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은 아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인정 확인요건

● 규칙 개정 후, 전세사기 피해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 매각 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유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추진(요약)

● 추진 배경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2.2)에 따라 무추택 인정 요건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개정 요건을 신설하고,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규칙을 개정

● 개정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무주택 요건 유지가 주 내용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임차주택(85㎥ 이하, 수도권 3억, 지방 1억 5000만 원)을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 주택의 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청약을 신청하려는 주택)에 가까운 공시가격을 적용.

● 규칙 시행일 이전에 낙찰받은 경우도 모두 인정

● 단, 예외사항: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에는 무주택 혜택 불인정받게 됨)

법제처 법령정비사항 반영 

● 청약예치금액의 지역기준 명확화 : 예치기준금액표의 지역에 대한 혼동을 없애기 위해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명확화 : 무주택 인정 요건 중, 20㎥ 이하 주택의 적용기준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임을 규정합니다.

● 공공사전청약 당첨확인 근거 마련 : 한국부동산원에 공공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기당첨여부 조회 및 통보로 근거 마련을   합니다.

위의 개정안은 23년 4월 7일~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며, 법제심사를 거쳐 5월 초에 공포. 시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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