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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과잉 추심권 행사 제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 가산이자 부담

by 머니벌자 2022. 12. 14.

더 이상 과잉 추심권 행사를 함부로 할 수 없다.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도움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연체라는 트랩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말 못 하고 당해야 했던  과도한 채무 상환 과정을 개선하고,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이 되었다고 하여 소개하려 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안내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출처)

 

채무조정 요청권 이란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이후, 채무상환 과정에서 연체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는 추심기관에 채권회수를 위한 권한을 넘겨주게 되죠. 이 추심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신적, 물리적인 부당한 행위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채무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와 드라마, 영화 속에 등장하는 것만 봐도 빚을 갚지 못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재기나 채무 소멸 의지마저 방해하게 되죠. 오랜 시간 이 과정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나, 법률로 책임을 묻는 강제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이행하지 못해 연체된 후, 그 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통과 절차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 제정의 배경

연체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체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추심 행위를 규제하여 과다한 추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선된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년 후 시행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만큼 조속한 국회의 의결을 바라봅니다.

신용대출로 많은 개인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칫 연체를 하게 되면 추심기관에 넘겨져 겪어야 하는 부담이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큰 배경이라고 봅니다. 추심질서의 개선이 시급한 사회적 인식과 현재 유지되고 있는 "채권 추심법" 만으로는 채무자가 노출된 폭행, 협박 등 특정 추심 행위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채무자들은 재기나 권익이 보장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제삼자 추심(대신 받아 주는 추심기관들)이 보편화되면서 채무의 회수에만 치중하다 보니 더욱더 가혹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 채권 금융회사와 추심자, 개인 금융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내용

●개인 채무자가 연체 이후 관리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게 됩니다. 즉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는 채권 금융회사의 사적 금융회사- 채무가 잘 사절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게 되는 겁니다.

●요청받은 채권 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해야 합니다.

●10 영업일 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이때 채무자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채무조정 요청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에 채무자 본인이 3번 이상 불응을 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 능력 변동 없이 재차 요구할 경우 거절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됩니다.

●연체 기간 중에 채무 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합니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채무 원금에 대해서 연체 가산 이자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되고, 약정된 이자만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는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날로부터 10 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제정안의 배경은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7일 7회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은 금지되고, 채권 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해졌으며,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연체 채무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과다한 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채권 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하게 됩니다. 즉, 금융회사는 채권 추심 위탁 시, 수탁자가 개인 채무 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부당한 추심권을 행사했을 시, 고의나 과실을 따져 묻고, 위반했을 때는 개인 채무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법정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채무조정요청권 설명 구조도
채무조정 요청절차(금융위원회 출처)

 

재정 안의 시행으로 얻어지는 효과

개인 채무자의 연체 - 추심 - 소멸 등 대출 과정에 체계적인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금융회사, 추심자,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하며,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더 나아가 금융회사도 채무 회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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